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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7:4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2층 소재 “D콜라텍”에서 춤을 추던 중 콜라텍에 있던 피해자 E(66세)과 몸이 부딪쳐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콜라텍을 나와 복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4층 주차장 E-6 구역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이리로 와”라고 욕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자신의 왼쪽 가슴과 등에 새겨져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며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완전히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다발성손상 및 타박상 등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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