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0:30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D 호프집 뒷편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39세)가 욕설을 하며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린 피해자 F(38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1회 때리고, 깨어진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측 수근 굴곡근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는 과정에서 깨진 맥주잔 파편이 튀어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굴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