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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가단2240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J,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육계사(518.4㎡)’를...

이유

원고가 2008. 1. 24. 전남 함평군 J 목장용지 1192㎡에 관하여 2008. 1.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앞으로 2003. 11. 12. 위 목장용지 중 일부에 위치한 이 사건 육계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인이 2011. 1. 2.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으나 피고 D, E, F, G, H, I는 2011. 2. 28.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1. 4. 4.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B, C는 2011. 2. 28.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1. 4. 4.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한정상속인인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육계사를 철거하고 육계사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D, E, F, G, H, I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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