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74953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9. 3. 23.부터 2011. 12. 20.까지 50,000,000원을 빌려 주고, 망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가 두 번째로 지급받아야 할 계금 중 10,000,000원을 망인에게 빌려 주었으며, 역시 망인이 운영하는 2013. 1.부터 새로 시작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계금 37,2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합계 97,200,000원을 받아야 한다.
한편, 망인이 2014. 11. 7.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가 3/7 지분,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과 피고 D가 각 2/7 지분씩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2780호 사건에서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