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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16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 B와 소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1697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0. 위 법원에서 “피고 B, D은 각자 원고에게 132,125,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⑵ D은 2013. 8. 29.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고 한다),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E과 F가 있었으나 E과 F는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11. 2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⑶ 피고 C는 망인의 부로서 E과 F의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이후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6. 8.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C는 위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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