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7,906,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나1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2013. 5. 4.경 D과 사이에 E 뉴코란도 차량에 관하여 기간 2013. 5. 4.부터 2014. 5. 4.까지로 정하여 기명피보험자 D 및 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1인당 2억 원 한도)가 포함된 하우머치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의 자녀 F(G생)은 2014. 3. 8. 03:00경 C(H생)가 운전하는 피고 A 소유의 I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뒷좌석에 동승하여 광주 북구 임동 오거리를 상무대로 쪽에서 전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가 지면에 전도되면서 인도 연석선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C는 사망하였고(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F은 거미막하출혈 및 미만성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망인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무보험상해담보약관에 따라 F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6. 5. 18.경까지 피해자 F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111,295,5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엘아지지손해보험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망인의 아버지인 피고 B는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582호 사건에서 2014. 3. 27.자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4. 6. 2. 수리되었고, 망인의 母(모) J은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581호 사건에서 2014. 3. 27.자 상속포기신고가 2014. 6. 2.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