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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3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G씨 시조인 H의 11세손인 I을 중시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종족단체로서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현재 연락 가능한 종원은 77명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814 판결문(갑 7호증의 1)에 의하면, 2013년 당시 연락가능한 종원은 79명이었다.

{종중원 명단(갑 10호증의 1) 중 사망한 3인 제외}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4. 9. 12. 접수 제7818호로 2014. 9. 11.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4. 11. 10. 접수 제9972호로 2014.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원고 종중으로부터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4. 9. 12. 접수 제7817호로 2014. 9. 11.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으로부터 피고 B,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 2/3 지분, 피고 C 1/3 지분)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1226호로 2014. 2. 11.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으로부터 피고 C, D,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4지분)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같은 등기소 2014. 10. 20. 접수 제9263호로 2014. 10.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동대전 새마을금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같은 등기소 2014. 10. 20. 접수 제9264호로 2014. 10.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4. 10. 20.부터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피고 동대전 새마을금고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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