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6. 6.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은 2016. 5. 2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6. 6. 30. 접수 제2356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청주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6. 6. 30. 접수 제23561호로 채권최고액 68,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청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 7. 1. 기존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7.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6. 7. 22. 접수 제2632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급받은 계약금 5,000,000원과 이사 비용 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반환받은 계약금 5,000,000원 및 잔금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땅콩새싹을 틔우는 기계를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40%인 8,000,000원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