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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4고단2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장동 삼거리 방향에서 고양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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