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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벌말로 8 토평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서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가드레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근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 상해를, 피해자 H(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는 폐차에 이르게 하고, 위 가드레일은 수리비 770,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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