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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7 2013고단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에 있는 나주곰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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