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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3고정1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로서, 2011. 12. 5. 오전경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961 (주)네오티스 사원주택건축 부지의 옹벽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에 있던 대추나무 2그루, 드릅나무 20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를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손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추나무 2그루, 드릅나무 20그루 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가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인 안성시 F 토지(이하, ‘E 소유 토지’라고 한다)가 아니라, 주식회사 네오티스(이하, ‘네오티스’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인 같은 리 961 토지(이하, ‘네오티스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민법상 부합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아니라 네오티스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와 네오티스 소유 토지 경계 부근에 대추나무 2그루, 드릅나무 20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네오티스의 발주를 받아 사원주택 건축공사를 하면서 경계 부근에 옹벽공사를 한 이후, 이 사건 수목이 제거되어 없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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