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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5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나무를 베어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가 나무를 심었던 고양시 덕양구 C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11. 15.경 피해자가 심은 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르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도 매우 구체적인데,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F이 단순히 토지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생긴 악감정 때문에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C 토지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주민인 H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어떤 남성이 2011. 11.경 전기톱으로 위 나무를 베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 F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그 소유였던 위 C 토지(현재는 위 토지에서 M이 분할됨)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나무를 심어두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2011. 11.경 위 토지와 인접한 N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복토 및 평탄화 등의 작업을 할 무렵 위 나무가 모두 제거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나무가 잘려 나간 자리의 아주 근접한 곳까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점, ④ 피고인의 처 I은 위 비닐하우스 설치 과정에서 위 N 토지와 인접한 또 다른 토지인 E 토지에 심어져 있던 향나무, 단풍나무 등을 제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9~130쪽) 등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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