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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2812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8세) 의 아들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55 경 제주시 C 건물, D 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턱걸이 봉( 총 길이 55cm) 을 빼앗은 다음 위 철제 턱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측두 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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