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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66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20 경 구리시 C,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3세) 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 위험한 물건’ 인 스팀 다리미 봉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팀 다리미 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방에는 스팀 다리미가 부러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마음먹고 스팀다리미를 부수어 손에 들었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스팀 다리미로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딸 E은 이 사건 당시 방 안이 어두워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스팀 다리 미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팀다리미 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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