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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7. 15. 04:47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를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소흘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2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위 화물트럭의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

1.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최초 목격자에 대한 수사), 구급활동일지,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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