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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정2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현재 무직으로 2016. 2. 28.부터 2017. 11. 13.까지 부산 서구 B 소재 ‘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수산물 운반업에 종사할 당시 피해자 D(48 세) 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2:42 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약 5분 전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이후, 미안 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8. 4. 20. 이 법원에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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