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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8고단9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00:4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남, 21세) 을 보고 피해자가 그 직전 인근의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차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 니가 그따위로 말을 하나, 니가 맞제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5. 25. 이 법원에 피해 자가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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