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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8고단14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5.22. 16:30 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 여, 65세) 가 피고인에게 “ 도박을 하지 마라 니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소자 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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