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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두레축산 앞 도로를 모래불 마을 방면에서 반회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중증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일정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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