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27 2020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사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상 세 불명의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교통사고 CCTV 영상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의사 G, H 작성의 각 진단서, 의사 I 작성의 의사 소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 상해가 발생하여 사고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직 까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