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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5노3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2: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고속철대로 편도4차로 도로를 번영로 지하차도 쪽에서 장재2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차 중인 차량 등 잘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독립 보행이 불가하며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 미만성 축삭손상(중증)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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