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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2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1. 12. 06:54경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학사로 편도 2차로를 경남은행 방면에서 수정지하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는 이른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66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이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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