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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8:42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한의원 옆 골목에서 도로에 나가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 여, 52세) 의 우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F)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인도( 보도 )를 가로질러 도로에 진입하려 다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따로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양형 인자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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