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최고속도 시속 60km 인 F 공업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구룡동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시속 약 72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노면이 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G(47 세) 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차량을 인근 하천으로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관절 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사망사고 인정사실 관련), 수사보고(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 관련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 진단서 (G), 부검 감정서, 진단서 (H)
1. 현장사진, 현장사진( 신고자 차량 블랙 박스 캡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