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 에이엠 티 1.9 톤 차량 운반 트럭’ 과 C ‘ 에이엠 티 차량 운반 트럭’ 을 각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최고속도 제한 장치와 관련된 전기 및 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 춘천시 D에 있는 E 병원 앞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합계 50만 원( 차량 1대 당 25만 원) 을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B 차량과 C 차량의 전자 제어장치 (ECU )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위 각 자동차의 최고 제한 속도를 90km /h에서 150km /h 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2대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와 관련된 전기 및 전자장치를 각각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정비 불량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각 자동차의 최고 제한 속도를 변경한 다음, ① B 차량을 2017. 6. 17. 11:00 경 춘천시 퇴계동 고려 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동부 현대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정비 불량 상태로 운전하였고, ② C 차량을 2017. 5. 4. 14:00 경 춘천시 효자동 강원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애 니 카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정비 불량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 방식 여부), 각 자인서 ㆍ 현장 단속사진, 각 차적 조 회 ㆍ 자동차등록 원부,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차량 적발 통보,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5의 2호, 제 35 조( 최고속도 제한 장치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