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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2892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발생 1) 사고 일시 : 2018. 10. 28. 15:50 2) 사고 장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포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3) 사고 경위 :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 조수석 앞부분과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 전면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E심의위원회의 결정 등 E심의위원회는 2019. 5. 20.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20% 대 80%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6. 4. 피고에게 2,43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맞은편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매우 근접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 차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을 제2호증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제한 최고속도 시속 70km 를 초과한 시속 72km 로 주행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원인 분석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이 과속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다소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맞은편 직진 차량의 통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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