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동종업계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비용처리를 위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 받고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26.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로 홈 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요청으로 공급 가액 금 77,385,600원의 중고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금 541,041,600원의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5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 서, 조사 종결 보고서, 영 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