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억 4,000만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24. 확정된 후 위와 같이 선고된 벌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2017. 3. 18.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2017. 5. 16.부터 2018. 9. 13.까지 대구 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되었던 사람으로서, 2007. 7. 경부터 특수코팅제 제조 ㆍ 판매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9,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D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84,575,000원인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29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은행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성동 세무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공람 받은 사건 첨부)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수취자 전화 진술 등 보고)
1. 수사보고 (E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부분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