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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6 2014가단191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4. 8.자 2014카확201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4.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확2018호로 위 법원 2013가단5956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43,664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위 금액을 ‘이 사건 소송비용액’이라 하고, 위 결정을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7. 이를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5. 9. 위 서산지원 2014년 금 제1138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943,664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 및 2014. 5. 9.까지 소요된 강제경매비용 999,336원 합계 1,943,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 상환의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서산지원 C 강제경매 사건에서 2014. 4. 24. 법무사에게 1,012,380원을 송금하고 2014. 5. 13. 법원에 집행비용 7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합계 1,712,380원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는 위 경매비용에 못 미치는 999,336원만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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