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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9 2017가단163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9495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확정판결에 의한 관리비 집행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949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7. ‘원고는 피고에게 56,857,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2017. 7. 4. 기각되어(인천지방법원 2016나14522)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2)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7.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1385호로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65,911,81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7. 11. 10. 46,253,484원(이하 ‘1차추심금’)을, 2017. 11. 20. 19,658,331원(이하 ‘2차추심금’)을 각 추심하였다. 나. 피고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집행 1)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확135)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3.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149,75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제3346호로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 7,149,7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추심 및 원고의 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 및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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