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4. 7. 11. 소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49682)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1. ‘D은 원고에게 94,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6.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신청 및 결정 등 원고는 2014. 7. 29. 채무자 D, 제3채무자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D의 월급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7581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8.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서울메트로에게 2014. 8. 22. 송달되었다.
다. D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2014. 8. 28. D으로부터 발행일자 2010. 4. 3.,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금액 16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425호로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라.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이에 피고는 2014. 9. 16. 채무자 D, 제3채무자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65,000,000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1519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제3채무자 서울메트로에 2014. 9. 23. 송달되었다.
마. 배당표 작성 및 이의 이 법원은 2015년 금제1860호 공탁금에 대하여 2015. 10. 27. 이 법원 C로 진행된 배당기일(배당할 금액 79,268,606원, 집행비용 20,750원, 실제 배당할 금액 79,247,856원)에서 ① 원고는 가압류권자(2014카단47581)로서 채권액 94,600,000원에 대하여 13,396,796원(15.905%)을, ② 소외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