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1295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4. 7. 11. 소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49682)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1. ‘D은 원고에게 94,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6.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신청 및 결정 등 원고는 2014. 7. 29. 채무자 D, 제3채무자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D의 월급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7581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8.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서울메트로에게 2014. 8. 22. 송달되었다.

다. D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2014. 8. 28. D으로부터 발행일자 2010. 4. 3.,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금액 16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425호로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라.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이에 피고는 2014. 9. 16. 채무자 D, 제3채무자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65,000,000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1519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제3채무자 서울메트로에 2014. 9. 23. 송달되었다.

마. 배당표 작성 및 이의 이 법원은 2015년 금제1860호 공탁금에 대하여 2015. 10. 27. 이 법원 C로 진행된 배당기일(배당할 금액 79,268,606원, 집행비용 20,750원, 실제 배당할 금액 79,247,856원)에서 ① 원고는 가압류권자(2014카단47581)로서 채권액 94,600,000원에 대하여 13,396,796원(15.905%)을, ② 소외 E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