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20 2020가단2241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 1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 등기소 2002. 10. 2. 접수 제 918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C에게 별지 1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 등기소 2002. 10. 2. 접수 제 9180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