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8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를 통해 구입한 이탈리아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 'gucci( 등록번호 : 제 70354호)', 루 이비 똥 말 레 띠 에에 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 'louis vuitton( 등록번호 : 제 486180호)',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 'adidas( 등록번호 : 제 39628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2켤레를 카카오 스토리를 통하여 D에게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