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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103638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5.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의 아랍에미레이트 건설현장{B}에서 배관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중질유 분해(RFCC Project) 가동을 위한 시운전과 관련한 일체의 수리작업을 담당하였고, 주로 제3국인이 수행하는 현장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23. 및 2015. 1. 1.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1, 2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 및 피고의 급여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피고의 지시로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여 근무기간 동안 합계 4266.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제 수당(연장근로수당, 해외근로수당, 국내공장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이하 ‘이 사건 상여금 등’이라 한다

)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인 45,68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은 292,340,580원(= 45,680원 × 1.5 × 4266.5시간), 퇴직금은 29,046,92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292,340,580원과 위 29,046,920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17,477,191원을 공제한 퇴직금 차액 1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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