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노동절을 제외한 유급휴일 수당 부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원고 명단 1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전수당은 개념적으로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수당에 해당하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1, 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근속수당과 교통비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의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위 수당의 합산액에서 이미 지급한 각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3점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 제33조는 명절(신정 1일, 설날 1일, 추석 1일),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각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