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1.06 2019나5001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기본급,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폐업수당 명목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폐업수당 명목의 금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기본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폐업수당 명목의 금전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폐업수당 명목의 금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합계 29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67,995원 = 월 급여 1,300만 원 ÷ {(1주 근무시간 36시간 주중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 원 미만 버림.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9,781,818원(= 292시간 × 67,995원 × 1.5) 각주 1)에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하여 원 미만을 버리지 않은 수치로 계산하여 29,781,810원과 8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일부 지급조로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연장근로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3,781,818원(= 29,781,818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F치과를 폐업하고 의료장비를 기증하는 대가 등으로 원고에게 2016. 3.부터 2년간 매월 1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 100만 원 × 24개월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