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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4417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344,067원 및...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9일, 2010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 원고의 통상임금은 시급 64,525원[= 13,485,610원(월급) ÷ 209시간]이고, 일급 516,200원(= 64,525원 × 8시간)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합계 5,420,100원(= 516,200원 × 9일 516,200원 × 1.5일)이다. 여기서 피고가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2,845,364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2,574,736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월급 11,500,000원은 기본급 7,079,529원, 상여금 3,539,764원, 연장근로수당 880,707원으로 구성된 것인데, 이 중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600%를 12개월로 나누어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일 뿐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원고의 통상임금은 시급 약 33,373원[= 7,079,529원(기본급) ÷ 209시간]이고, 일급 약 270,987원(= 33,373원 × 8시간)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2,845,364원(= 270,987원 × 9일 270,987원 × 1.5일)인데, 피고는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2) 통상임금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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