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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0:4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은 2019. 7. 1. 저녁 무렵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 몇 잔만 마신 후 별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24:00경 집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00:20경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음악을 듣던 중 실수로 승용차가 50cm 이동하였으며, 01:00경 집으로 돌아와서 소주 2병과 맥주 1.6L 1병을 마셨다.

이와 같이 승용차의 이동은 실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87%의 수치가 나온 이상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1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① 경찰관 D은 2019. 7. 2. 03:39경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 차량이 접촉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승용차의 기어는 전진기어인 'D'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승용차의 문과 창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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