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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가나헤어샵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3. 1. 15. 12:36경 충주경찰서 E지구대에 출석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43%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인 2013. 1. 15. 09:40경의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를 0.166%{= 0.143% 0.023%(= 0.008% × 177분/60분)}라고 전제한 뒤, 여기에서 피고인이 운전 후에 시원 소주 1병(360㎖)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치 0.065%{= (술의 양 360㎖ × 알콜도수 0.195% × 알콜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 69kg × 위드마크상수 0.86 × 체중대비 혈액량 10)}를 공제한 0.101%(= 0.166% - 0.065%)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에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 후에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마셨고, 그 중 소주 2병만을 마신 것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6%에 불과하여 처벌기준인 0.05%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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