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의 점 1) K에 대한 대마 판매 ①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용산구 L아파트 부근에서, K에게 대마 약 5 내지 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2. 6.경 위 L아파트 부근에서, K에게 대마 약 5 내지 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2. 8.경 위 L아파트 부근에서, K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B에 대한 대마 판매 ①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M에 N초등학교 부근에서, B에게 대마 약 5 내지 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2. 9.경 위 ①.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대마 약 5 내지 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g당 15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3) O에 대한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차에서, O에게 대마 약 4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강남구 P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차 안에 대마 약 135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3고합35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용산구 L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위 L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대마 약 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75만 원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