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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23:3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102동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7.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8.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9.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4. 7. 17.경 거제시 F건물 2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G')의 대마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대마 약 4.52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으로 그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4.52g을 비닐봉지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7. 28.경 델타항공(DL) 793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52g을 수입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틱톡 대화명 ‘H')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4. 8.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B에게 비트코인으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거제 고현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대마 약 3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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