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 바이 벌용 총기 및 총기 부품을 취급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홍 콩으로부터 조준 경 220개를 5개의 국제 우편물( 우편물번호 D, E, F, G, H) 로 인천 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에 분산 반입한 후, 2016. 9. 30. 동 조준경 220개( 범칙 시가 6,600,000원 )를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신고번호 I) 하면서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수입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품명을 ‘ 조준경 ’으로 품목 분류는 ‘9013 .10-0000 ’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명을 ‘SIMULATE GUN PARTS( 완구용 총 부품)’ 로 신고하고 품목 분류를 완 구의 부분 품인 ‘9503 .00-3990’ 로 신고 하여 당해수입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신고 하여 수입 통관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조준경 적발보고 및 합동조사보고서, 조준 경 적발사진, 수입 신고서( 신고번호 I), 적발 조준경 고무링 제거 후 작동여부 확인, 조준 경 해당 여부 질의, 주 준 경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통관 보류 통지서, 수입 ㆍ 납세신고 정정 승인( 신청) 서, 신고 취하 사유서, 도검기준 등 총포업무 지시사항, 조준 경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