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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1910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30. 작성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소외 D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제209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2. 29. 접수 제24917호로 2012. 2. 29.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38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고,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7. 8. 접수 제102327호로 2013. 6. 27.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를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2. 29. 접수 제24918호로 2012. 9. 29.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193,548,6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5. 30. 당초 실제 배당할 금 386,832,415원 중 3순위로 금 379,831,723원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당하고, 4순위로 금 3,334,782원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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