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G, H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O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0. 20. 당시 피고 B는 별지 제1, 2항 각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3, 4항 각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제5, 6항 각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제7, 8항 각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제9, 10항 각 부동산을, 피고 H은 별지 제11, 12항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1. 9. 15. 피고들에게 ‘안내문(조합 설립 동의에 대한 최고)’라는 표제로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2011.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소장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한편, 동의서를 첨부한 위 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1. 11. 14. 피고 B, C, E, F에게, 2011. 11. 15. 피고 G, H에게 각 송달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도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