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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1375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C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8343호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한편, 동의서를 첨부한 위 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그 인도를 구하였다.

원고는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1. 11. 15.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위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 16.을 매매일자로, 매매대금을 242,929,386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42,929,38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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