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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3 2012가단42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16,5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Y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7. 23. 당시 피고 B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Z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AA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AB은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소유자들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다. 한편, Z은 1983. 11. 23. 사망하여, 피고 F, G이 각 7/280 지분, 피고 H이 84/280 지분, 피고 I이 56/280 지분, 피고 J가 24/280 지분, 피고 K, L이 각 16/280 지분, 피고 M이 14/280 지분, 피고 N이 56/280 지분의 비율로 Z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AB은 2011. 10. 31. 사망하여, 피고 O이 3/15, 피고 P, Q, R, S, T, U가 각 2/15 지분의 비율로 A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AA은 1971. 6. 21. 사망하여, 피고 V, W, X가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한편,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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