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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438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라는 상호의 아동용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를 공급받아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일반 상가 등에서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업,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공급받아 부산, 김해, 마산 등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일반 상가 등에서 판매업을 하여 왔는데,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입점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장을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다. 위와 같은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의 판매 형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할 경우 백화점과 대형쇼핑몰은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입점 명의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게 된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거래장(을 제5호증)에 의하면, 2010. 3. 1. 기준 원고의 물품대금 미수금 채무는 907,840,505원이고, 2018. 12. 24.기준 원고의 물품대금 미수금 채무는 683,885,6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류를 백화점과 대형쇼핑몰에서 위탁판매하였는데, 이 경우 백화점과 대형쇼핑몰은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입점 명의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위 판매대금에서 물품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편, 판매하고 남은 의류는 피고가 회수하기 때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한편 기획 상품 판매의 경우 위탁판매가 아니라 사입이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의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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