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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4가단146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창업스토리에 창업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피고 주식회사 창업스토리 소속 직원 피고 E의 알선을 받아, 이에 따라 2011. 7. 20.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와의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D가 소외 G 주식회사 운영의 H 분당점에 입점할 피자 매장을 원고가 그 중간관리자의 지위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D에 위 계약에 따른 “오픈비용”으로 100,000,000원, 2011. 7. 27. 주식회사 창업스토리에 그 알선에 관한 수수료로서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F(이하 (갑))과 ( A )(이하(을))은 H 분당점에 "I"를 오픈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본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H 분당점에 "I"를 입점하여 운영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또한 본계약서는 "I"를 H 분당점에 입점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H 백화점과 (갑), H 백화점과 (을), (갑)과 (을)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 [계약서의 사전고지 및 동의] ① H 백화점 입점 계약서는 H 백화점과 (갑)이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과 본계약서를 작성한다.

H 백화점과 (갑)과의 입점계약서는 H 백화점 측에서 (갑)과의 계약을 원칙으로 함으로 (을)이 H 백화점과 직접 계약할 수 없다.

② (갑)은 H 백화점 입점 및 입점 후 영업, 판매활성화(H 백화점에 요청)등에 관련된 업무를 조율하며 (을)은 (갑)측의 중간관리자(을=매니저)로서 중간관리자 책임운영방식으로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운영을 책임진다.

⑥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은 매출과 수익, 퇴점으로 인하여 쌍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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