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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4가합14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I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AJ씨 13세손인 AK을 중시조로, 25세 AL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1965. 2.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종원 AM, AN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66. 1. 18. 종원인 AO, AI, AP, AQ, AR, AS, AT, AU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1988. 9.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AP, AV, AW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AQ, AS, AT, AU, AP의 자손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한다.

피고 AB, AC(45년생) 원고는 종원 명부, 족보 등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정관이나 종친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종원이 몇 명인지 총회를 위하여 적법한 소집 절차를 밟았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인 AM, AN이 원고 종원이라는 증거도 없고 위 부동산에 문중의 산소, 가족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결국 원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은 명의신탁한 재산도 아니다.

피고 Y, AE 원고는 실재하지 않는 종중으로 AI, AR 외 11명으로 이루어진 사적단체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피고들의 선조는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바 없다.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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